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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수호를 외치며 여당 단독 보안법 개정 처리안을 규탄하는 시위대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19122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59.01.26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59년 1월 26일 오후 3시 광화문네거리를 중심으로 15명의 민주당 출신 경기도의원과 1명의 인천시의원들이 국가보안법 및 지방자치법 통과를 반대하는 데모를 산발적으로 벌였다. 이 데모는 국가보안법 발효(1월 15일)이후 서울에서 최초로 일어난 시위이다. 반공회관 앞과 재무부, 외무부 앞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관치법이 되고 말았다는 지방자치법 개악반대 전단을 뿌리고, '국가보안법 반대' 등의 플래카드를 양손에 들고 반대구호를 외치며 광화문네거리를 향해 시위하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은 국회에서 경위권 발동 속에 여당 단독으로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보안법파동, 2.4파동).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통과는 무효>라는 성명을 냈고, 범야 각 정당과 사회단체·재야인사들로 구성된 <보안법반대 국민대회준비위원회>도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59년 초 전국적으로 규탄대회·가두시위를 기도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다. 이 신국가보안법은 원내외의 강력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59년 1월 15일자로 발효되었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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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파동(2.4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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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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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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