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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린 고은 시인 모습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19784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89.06.02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89년 6월 2일, 서울형사지법 재판부는 남북작가회담 추진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미수) 등의 혐으로 4월 3일 구속기소된 민족문학작가히의 부회장 고은 시인의 변호인이 낸 보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금 200만원과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고은 시인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고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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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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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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