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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피고 황익수가 사형을 구형받은 법정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20616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57.11.04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57년 11월 4일, 지법 제4호 법정에서 개정된 공판에서 조인구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 황익수에게 사형, 조영환에게 징역 10년, 한득필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였다. 황익수는 해방직후 월북하여 원산 검찰소장 등을 역임한 후 중앙당부의 지령에 의거 정계, 법조계 등에 침투할 것을 기도하고 남침하여 친구인 조영환을 찾아가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았다. (사진: 구형받는 X 황익수, O 조영환, △ 한득필)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1950년대 국내 간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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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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