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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피고 황익수가 사형을 구형받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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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20616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7.11.04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7년 11월 4일, 지법 제4호 법정에서 개정된 공판에서 조인구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 황익수에게 사형, 조영환에게 징역 10년, 한득필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였다. 황익수는 해방직후 월북하여 원산 검찰소장 등을 역임한 후 중앙당부의 지령에 의거 정계, 법조계 등에 침투할 것을 기도하고 남침하여 친구인 조영환을 찾아가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았다. (사진: 구형받는 X 황익수, O 조영환, △ 한득필)
    이 사료가 속한 묶음
    1950년대 국내 간첩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