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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황익수에게 무기징역을 조영수에게 5년을 선고하고 있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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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20617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7.11.18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7년 11월 18일, 지법 제4호 법정에서 개정된 공판에서 주홍점 판사는 황익수에게 무기징역, 조영환에게 징역 5년, 한득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언도하였다. 황익수는 해방직후 월북하여 원산 검찰소장 등을 역임한 후 중앙당부의 지령에 의거 정계, 법조계 등에 침투할 것을 기도하고 남침하여 친구인 조영환을 찾아가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았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1950년대 국내 간첩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