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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2심에서 절규하는 피고인 이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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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21689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8.04.13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8년 4월 13일 오전 11시반,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동백림을거점으로한대남적화공작단사건'(동백림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22명(구속 15명, 불구속 5명) 중 정하용, 정규명, 임석훈 등 3명에게 사형을, 조영수에게 무기징역을, 윤이상 등 11명에게 징역 15년에서 3년에 이르는 실형을, 이순자 등 7명에게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동백림 간첩단 사건
    동백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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