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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정에서 착잡한 표정의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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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21706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8.12.05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8년 12월 5일 오후2시, 서울고법형사부는 '동백림을거점으로한대남적화공작단사건'(동백림사건)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하용, 정규명 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을 적용 사형을, 조영수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이상은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5년에서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동백림 간첩단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