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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법정에서 열린 박정호 간첩사건 공소심 결심공판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21770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58.07.18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58년 7월 18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법정에서 박정호 간첩사건 공소심 결심공판(재판장 김홍섭 부장판사, 관여지검 조인구 부장검사)이 열렸다. 박정호 피고를 비롯한 21명의 피고들은 1심에서의 구형과 같이 박정호 사형을 비롯 전원 유죄를 구형받았다. 조 부장검사는 논고에서 피고들이 불법화된 근민당의 재건을 획책한 것은 국가의 변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르로 마땅히 국가보안법 위반 및 간첩방조 등을 적용하여 엄단해야한다고 논고하였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1950년대 국내 간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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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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