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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및 피고인들에게 형을 언도하고 있는 김갑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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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21771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8.12.16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8년 12월 16일,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박정호 등 21명에 대한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고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재판장 김갑수 대법관은 박정호 피고에게 원심판결인 무기징역을 깨고 사형을 언도하였다. 김규용, 김태형 두 피고는 징역 10년, 김경태, 오중환 피고는 징역 8년을 각각 언도 하였다. 이 양형은 파기된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것이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1950년대 국내 간첩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