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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및 피고인들에게 형을 언도하고 있는 김갑수 대법관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21771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58.12.16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58년 12월 16일, 대법원 법정에서 열린 박정호 등 21명에 대한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피고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재판장 김갑수 대법관은 박정호 피고에게 원심판결인 무기징역을 깨고 사형을 언도하였다. 김규용, 김태형 두 피고는 징역 10년, 김경태, 오중환 피고는 징역 8년을 각각 언도 하였다. 이 양형은 파기된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것이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1950년대 국내 간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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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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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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