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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지도계몽 담당자 첫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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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23637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72.11.06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72년 11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국민투표 지도계몽 담당자로 위촉된 53명의 인사들과 첫회의를 갖고 계몽 방안과 계몽반 편성 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을 2인 1조로 하여 전국을 17개조(9개반)로 나눠, 10일부터 전국적인 지도, 계몽에 나서도록 하고 헌법 전문가 한태연씨를 초청 강연을 들었다. 선관위 정경묵 선거관리 국장이 계몽반 편성에 대한 설명을 했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유신헌법 국민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