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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국민투표

1960년대 말부터 국내외적으로 많은 상황변화가 발생했다. 국제정세에서는 동북아의 냉전구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여 미국의 세계전략 변경에 따라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경제위기가 닥쳐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 고양되고, 반독재 투쟁도 격화되기 시작하자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를 기해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그리고 비상국무회의가 헌법의 기능을 대신하며, 10월 27일까지 개정 헌법안을 공고하며,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고 발표하였다. 공고된 개정 헌법안인 이른바 유신헌법은 11월 21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84%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새 헌법으로 확정된다. 박정희는 이 헌법에 근거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해 제8대 대통령에 선출되며, 12월 27일 취임한다. 박정희 내외와 큰딸인 박근혜가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모습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