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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신과 종신집권

1961년 5월 16일 새벽, 250여 명의 장교들과 3,400여 명의 사병을 이끌고 한강다리를 넘어 국가 주요기관을 점령한 박정희 소장은 정치, 경제적으로 국가 재건의 기틀을 마련한 뒤 군 본연의 임무에 복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거짓이었다.
자신이 민간정부를 위장한 제3공화국의 대통령에 출마하여 당선된 뒤 곧바로 장기집권을 위한 계획에 착수한다. 67년 5월 3일의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인 윤보선 후보를 아슬아슬하게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6월 8일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정희는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목포에서는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호남 표심을 유혹한다. 사전투표, 무더기 투표, 대리투표를 통해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장기집권 음모는 현실화된다.
1969년 9월 14일 새벽, 여당의원들만으로 새벽시간에 3선개헌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박정희는 3선에 성공한다.
하지만 당시 국내외 정세는 박정희가 원활하게 통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는 등 데탕트 분위기가 조성되어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국내적으로는 무리한 외자도입과 재벌중심 경제개발로 인한 모순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노동쟁의가 빈발하고, 학생들의 시위가 끊이질 않았다.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는 72년 10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헌법기능을 정지시킨다. 그리고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권한 대폭 강화, 국회의 기능 약화, 국민의 기본권 제한 등,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한 뒤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한다. 
그리고 이 헌법에 근거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한 다음 박정희가 단독 후보로 출마하여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을 얻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그리고 1972년 개정헌법을 공포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철권을 휘두르는 유신체제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