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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내외와 딸 박근혜가 유신헌법 투표함에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23639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72.11.21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72년 11월 21일 유신헌법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 28분 부인 육영수 여사와 딸 박근혜 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신교·궁정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11월 24일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 결과를 공식으로 확인, 유신헌법 확정을 공표하고 이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유신헌법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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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sunny@kdemo.or.kr / 031-361-9539 )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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