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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중장저격사건 민간인 피고 제2회 공판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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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1276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6.06.05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6년 6월 5일, 김창룡중장저격사건 민간인 피고 신초식, 송용고, 도진희에 대한 제2회 공판이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고 김 중장을 직접 총으로 살해한 신초식, 송용고 피고는 범행을 시인하였다. 살해 동기는 허태영으로부터 고 김 중장이 독재적이고 허위날조사건을 만드는 등 군대내에서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들었으며, 그 예로 비상용쌀 횡령 등을 열거하며 애국적인 견지에서 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좌로부터 송용고, 신초식 피고인)
    이 사료가 속한 묶음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