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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중장저격사건 군법회의 결심공판에서 구형받은 피고인 이우회, 허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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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1280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6.08.03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6년 8월 3일, 김창룡중장저격사건 군법회의 결심공판이 육군고등군법회의 법정에서 개정되었다. 허태영 대령과 이유회 중사 양 피고에 대하여 사형을 구형하였다. 나머지 피고인인 이진영 대령은 징역 3년, 안정수 소령은 무기징역, 허병익 중위는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왼쪽부터 이유회, 허태영)
    이 사료가 속한 묶음
    김창룡 중장 살해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