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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사 주필 최석채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 첫 공판이 열리는 광경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32107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55.11.08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55년 11월 8일, 대구매일신문 주필 최석채에 대한 공판이 대구지법 제1호 법정에서 개정되었다. <대구매일신문 피습사건>1955년 9월 14일 대구 매일신문사가 테러를 당하고 주필이 구속된 필화사건. 휴전협정 후 유엔의 결의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휴전 감시단인 <중립국감시위원단>에는 체코와 폴란드 등 공산국가 대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자유당 정권은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을 동원해 연일 <체코·폴란드 물러가라>는 관제데모를 벌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던 터에, 9월 10일 유엔대표부 상임대사 임병직이 대구를 방문하자 중고등학생을 동원, 폭염속에 서너 시간이나 세워놓음으로써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대구매일신문> 주필 겸 편집국장 최석채는 9월 13일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했다. 9월 14일 국민회 경북도 본부 총무차장 김민, 자유당 경북도당부 감찰부장 홍영섭 등 20여 명의 청년이 대구매일신문사를 습격, 사원들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인쇄시설을 파괴한 후 달아났다. 사건발생 3일 후, 경북도 사찰과장은 테러범들은 검거하지 않은 채 최석채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최석채는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로 석방됐으나, 이 사건은 정권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신문사의 사설이 자유당의 비위를 거슬려 일어난, 언론에 대한 권력의 테러로 기록되었다.(참고: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가람기획)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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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사법부 업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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