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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기구(大邱己區)에 당선무효를 선포하는 대법관들의 모습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32117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58.09.20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58년 9월 20일, 대법원특별부 백한성 재판장은 대구기구(大邱己區)의 선거소송에 대하여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당선무효판결로 낙선자인 민주당 최희송 씨가 재당선 되었으며, 당선자였던 자유당 이순희 씨는 자동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당선무효 이유는 대법원에서 재계표를 실시한 결과 원고인 최희송의 표가 피고인 이순희의 표보다 많은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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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사법부 업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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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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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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