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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찰부가 최초로 검찰관 회합을 갖고 특별법 해석에 관한 의견을 종합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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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2179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1.17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1년 1월 17일, 특별검찰부는 오전 10시부터 구 헌병사령부 건물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재무부 예산 지급 지연으로 헌병감실 구내 안에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김용식 특검부장은 사무실을 마련한 즉시 검찰관 16명과 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검토하고, 반민주행위 및 부정선거 관련사건 으로 기소된 사건에 관한 수사시록은 모두 특검으로 이송해줄 것을 전국법원에 요청하였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특별재판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