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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15년형을 구형 받는 피고들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32936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61.03.18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61년 3월 18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부(재판장 조창섭)는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의 피고 임흥순 등 6명에 대해 원심(모두 무죄)를 파기하고 정권쟁탈의 범행목적으로 저격모의에 참여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한 후 임흥순(전 자유당 총무부장), 이익흥(전 내무부장관)에게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을, 김종원(전 치안국장), 장영복(전 특정과장), 오충환(전 시경사찰과장), 박사일(전 치안국중앙분실장) 등 4명에게 같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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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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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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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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