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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15년형을 구형 받는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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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2936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3.18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1년 3월 18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부(재판장 조창섭)는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의 피고 임흥순 등 6명에 대해 원심(모두 무죄)를 파기하고 정권쟁탈의 범행목적으로 저격모의에 참여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한 후 임흥순(전 자유당 총무부장), 이익흥(전 내무부장관)에게 살인미수죄로 무기징역을, 김종원(전 치안국장), 장영복(전 특정과장), 오충환(전 시경사찰과장), 박사일(전 치안국중앙분실장) 등 4명에게 같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특별재판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