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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인 전남 부정선거 관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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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2955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2.13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1년 2월 13일 오전, 특별재판소 개설 이래 두번째 부정선거관련자 공판으로 전남부정선거 책임자 6명에 대한 공판을 개정하였다. 제1심판부(재판장 계창업)는 이날 공판에서 4.19당시 말단 순경이었던 김용호와 당시 동장이었던 박달중을 각각 분리심리하였다. 이어 관여 검찰관은 공소장 낭독에 이어 개정 40여 분만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4조를 적용하여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한편 심판부는 심리를 끝낸 직후 이하영(전 전남도지사), 양재철(전 전남경찰국장), 신구영(전 전남내무국장), 정동식(전 전남경찰국 사찰과장)에 대한 공판을 개정하였으나 불구속중인 정동식이 출정치않아 무기연기되었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특별재판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