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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선 37명의 대구병구 부정개표사건 올빼미 개표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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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068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8.11.17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8년 11월 17일, 대구지법 제1호법정에서 '올빼미개표사건'이라 불리우는 대구병구 부정개표사건 피고 신연균 외 36명의 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피의사건 공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대구 동구에서 제4대 민의원 선거(5.2총선거) 당시 자유당 입후보자 이우줄 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표종사원들이 민주당 입후보자 임문석 씨의 표 1,080매을 이우줄 씨에게 혼표했다는 죄과로 기소된 것이다. 피고인들은 기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