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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민의원 선거 영주구 선거소송 관련 대법원 특별부가 투표용지 검증하는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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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073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8.09.03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8년 9월 3일, 제4대 민의원선거 영주구의 선거소송 관련 대법원 특별부 투표함 검증이 있었다. 김세완 대법관을 비롯한 5명의 대법관과 11명의 대법원 직원들이 검증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