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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강행에 필요한 선거자금을 뜯어낸 피고 6명에 대한 제2회 공판이 이루어지는 대법정 모습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34080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60.07.19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60년 7월 19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제3부(재판장 정영조)는 3.15부정선거 강행에 필요한 69억환의 선거자금을 뜯어낸 송인상, 박용익, 김진형, 김영휘, 배제인. 김영찬 등 6명에 대한 제2회 공판을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개정했다. 이용훈 부장검사 관여로 개정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9개 죄과를 병합심리할 것을 선언하고 선거자금염출 경위를 추궁했다.(좌로부터 배제인, 김영휘, 김진형, 김영찬, 송인상, 박용익)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시위대에 대한 가해자 재판
-
3ㆍ15 마산시위 (3ㆍ15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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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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