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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강행에 필요한 선거자금을 뜯어낸 피고 6명에 대한 제2회 공판이 이루어지는 대법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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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080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0.07.19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0년 7월 19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제3부(재판장 정영조)는 3.15부정선거 강행에 필요한 69억환의 선거자금을 뜯어낸 송인상, 박용익, 김진형, 김영휘, 배제인. 김영찬 등 6명에 대한 제2회 공판을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개정했다. 이용훈 부장검사 관여로 개정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9개 죄과를 병합심리할 것을 선언하고 선거자금염출 경위를 추궁했다.(좌로부터 배제인, 김영휘, 김진형, 김영찬, 송인상, 박용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