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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부정선거관련 공판에서 실형을 구형받은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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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095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3.30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강원도부정선거관련 사건을 담당한 특별재판소(특재) 제4부는 1961년 2월 17일 첫공판을 개정하였다. 피고는 3.15 당시 강원도지사 홍창섭, 강원도 내무국장 유진하, 강원도 경찰국장 손계천이다. 2월 24일 오전, 제2회 공판이 대법정에서 열렸다. 1회 공판에 이어 사실심리를 계속했는데, 피고인들은 '이승만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려고 한 것은 그의 애국애족심과 정치역량이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만하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3.15 당시 자유당 후보자 당선을 위해 사할사전투표, 3인조 9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츨 등으로 기소되었다. 3월 30일 홍창섭에게 징역 6년, 유진하에게 징역 3년, 손계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하였다. (좌부터 손계천, 유진하, 홍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