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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부정선거사건 관련 피고인 이기영이 투신하자 울부짖는 아내 김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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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00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9.19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1년 9월 19일 오전, 충북부정선거사건 피고 9명에 대한 제5회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이기영(전 충북내무국장)이 휴정 중 혁명재판소(혁재) 제3호(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빈사상태에 빠졌다. 피고는 사고 즉시 수도육군병원에 이송, 응급치료하였으나 19일 밤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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