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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깡패 유지광이 징역10년을 구형 받고 살았다는 표정의 미소를 짓는 모습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34107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60.08.30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60년 8월 30일 오후, 서울지검은 서울지법 형제제1부(재판장 장준택)가 담당한 정치깡패사건의 구형공판에서 임화수에게 징역 10년 벌금 9천3백만환, 유지광, 이정재에게 징역 10년, 신도환에게 징역 7년, 나머지 16명 등 25명 전원에게 징역 10년부터 징역 단기3년 장기5년까지 구형했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3.15부정선거 관련자 및 시위대에 대한 가해자 재판
-
3ㆍ15 마산시위 (3ㆍ15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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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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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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