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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깡패 유지광이 징역10년을 구형 받고 살았다는 표정의 미소를 짓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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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07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0.08.30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0년 8월 30일 오후, 서울지검은 서울지법 형제제1부(재판장 장준택)가 담당한 정치깡패사건의 구형공판에서 임화수에게 징역 10년 벌금 9천3백만환, 유지광, 이정재에게 징역 10년, 신도환에게 징역 7년, 나머지 16명 등 25명 전원에게 징역 10년부터 징역 단기3년 장기5년까지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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