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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깡패 이정재가 최후진술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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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14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8.11
  • 형태
    사진필름류
    분량
    1 페이지
    설명
    1961년 8월 11일 오후 6시 30분, 단체적폭력행위죄로 기소된 이정재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다. 이정재에 대한 사형 구형은 7월 29일 5.16군사재판이 개정한 이후 14일만에 첫번째로 내려진 구형이다. 관여 권영민 검찰관은 논고를 통해 '이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깡패 두목이고 자유당의 정치세력을 배경으로하여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하고 특히 화랑동지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동대문 일대에서 주먹을 휘둘렀고, 동대문시장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여 상인들을 수년간 울려온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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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료가 속한 묶음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위반사건 5.16군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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