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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서 부정선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전 심계원장 최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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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26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0.07.28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0년 7월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전 심계원장 최하영에 대한 정‧부통령선거법위반, 직무유기 등 피고사건 첫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검사의 공소장 낭독에 이어 사실심리에 들어갔는데 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