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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관계자 무더기 구형 공판 당시의 긴장된 피고인석과 방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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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36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9.11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1년 9월 11일, 혁명재판소 제4심판부(재판장 한문식 대령)는 제1호 법정에서 3.15부정선거 당시의 국무위원 8명, 자유당 기획위원 12명 및 국책은행 간부 4명 등 24명의 피고인에 대한 구형공판을 열었다. 혁검은 한희석, 박용익, 이존화 등에게 사형을 , 이재학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등 나머지 20명에게 최하 5년까지 구형하였다. 9월 20일 내무부사건(최인규 등 4명), 자유당기획위원사건(한희석 등 12명), 국무위원사건(송인상 등 8명), 자금조달사건(김영찬 등 4명) 등 4대부정사건 피고인 28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최인규, 이강학, 한희석 등 3명에게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한 후 박용익에게 무기징역(구형은 사형), 이재학에게는 징역 20년에 추징금 300만환(구형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