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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총선 선거소송 첫 공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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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48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0.08.30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0년 8월 30일 오후 2시, 7.29 총선 직후 제기된 선거소송사건 첫 공판이 대법원특별부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대법관, 한성수, 사광욱 대법원판사 심리로 대법원 법정에서 개정되어 고창갑, 담양, 광주병, 부안, 고령 등 5개 선거구의 당선무효소송사건 심리가 있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광주병과 고령구의 투표함 검증과 14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날짜는 추후 결정키로 하고, 부안구는 9월 6일 공판을 속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고창갑구와 담양구는 피고측 소송대리인의 불출두로 9월 6일로 심리를 연기하였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제2공화국 정부 업무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