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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방화조작사건 피고 이강학 전 치안국장 공소장이 낭독되는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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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151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1.09.04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1년 9월 4일 9시, 마산방화조작사건의 피고 이강학 전 치안국장에 대한 첫 공판이 5.16군사재판 제4심판부 심리로 개정되어 사실심리에 들어갔다. 제5호법정에서 열린 공판은 관여 소종팔 검찰관의 공소장 낭독이 있은 후 심판부의 이강학을 비롯한 증인 9명의 채택이 있은 후 증인심문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