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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가결 선포를 하는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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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288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69.09.14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50분, 이효상 국회의장이 "재석의원 122, 투표자수 122, 가 122, 이로써 헌법 제120조 2항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었으므로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개헌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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