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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가결 선포를 하는 국회의장
- 생산자
- 경향신문사
- 기증자
- 경향신문사
- 등록번호
- 00734288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사진
- 생산일자
-
- 1969.09.14
- 형태
- 사진필름류
- 설명
-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50분, 이효상 국회의장이 "재석의원 122, 투표자수 122, 가 122, 이로써 헌법 제120조 2항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었으므로 헌법개정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개헌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제72회 국회 개헌 표결 현장
-
3선개헌반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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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사용 안내
-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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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 사료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사료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