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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국회 개헌 표결 현장
박정희 정권은 1967년 6월 8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을 고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선거운동 참여를 허용하고, 대리투표, 무더기투표, 사전투표 등 사상 유례 없는 부정을 통해 총의석 219석 중 156석을 차지하여 개헌정족수인 3분의 2를 초과하는 의석을 차지한다.
박정희 정권은 1968년 12월부터 3선개헌 문제를 조금씩 공론화하기 시작하며 영구집권 음모를 드러냈다. 1969년 8월 7일 3선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야당과 재야를 중심으로 3선개헌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8월 8일, 야당인 신민당은 3선개헌 발의 저지를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8월 9일, 이효상 국회의장은 공화당이 발의한 개헌안을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정부에 직송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곧이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심의 15분만에 개헌안을 공포키로 의결, 오후 1시 <대통령공고 제16호>로 이를 정식 공고했다.
야당인 신민회는 3선개헌안 국회표결을 막기 위해 9월 13일부터 국회본의장에서 농성을 한다. 그러나 9월 14일 새벽 2시 30분 여당인 공화당의원들과 일부 매수된 야당의원 등 122명은 국회 제3별관에 모여 6분 만에 전격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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