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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개헌 국민투표
장기집권을 획책하던 박정희는 3선 연임을 제한하던 헌법을 개헌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기존의 헌법 조항 가운데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을 겸할 수 있는 등이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야당과 국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여당은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 의원 3명을 매수하고 관변단체들을 동원하여 관제데모를 벌이는 등 반대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
자기 당 의원을 매수한 사실을 안 신민당은 이들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 당을 해산하고 신민회라는 이름으로 국회교섭단체를 다시 등록하는 편법까지 동원하였다. 그리고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개헌반대투쟁에 돌입하고 개헌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9월 14일 새벽 여당은 국회 제3별관에서 비밀리에 회의를 열어 찬성 122, 반대 0표로 개헌안을 날치기 처리하여 국민투표에 부쳤다. 10월 17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총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 찬성을 얻어 새로은 헌법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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