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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개헌 파동

1967년 5월 3일 제6대 대통령선거에서 신민당의 윤보선 후보를 아슬아슬하게 누르고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곧바로 장기집권을 위한 계획에 착수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을 고쳐 대통령을 비롯한 장, 차관 등 고위공무원들의 선거운동 참여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6월 8일에 실시되는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박정희는 직접 유세지원에 나서 지역 개발 공약을 남발하였으며, 특히 목포에서는 국무회의를 개최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권과 관권을 동원하여 대리투표, 무더기투표, 사전투표 등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자신의 3선을 위한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선거 결과 공화당은 전국구를 포함한 전체 219석 가운데 개헌정족수인 3분의 2를 초과하여 156석을 확보하였다.
이에 제1야당인 신민당은 6.8총선거를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등원을 거부한 채 ‘부정선거전면무효화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전국적인 장외투쟁에 나선다. 수많은 학생들이 야당의 장외투쟁에 동조하여 대대적인 시위를 벌이자 박정희 정권은 30개 대학과 148개 고등학교에 대해 휴교령을 내리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까지 한다.
결국 야당은 142일 만에 여당과 합의를 통해 등원하게 되지만, 3선개헌을 위한 박정희 정권의 작업은 은밀하게 진행된다.
그 후 69년 8월 7일 공화당에 의해 제6차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철야농성을 벌이며 강력히 저항한다. 학생과 시민들도 개헌 반대를 외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다.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이른바 ‘4.8항명파동’ 등을 통해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일부 야당의원을 매수하여 개헌안 통과를 강행한다.
9월 14일 새벽 2시 30분,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자 국회 제3별관에 공화당의원들과 매수한 야당의원들 122명만이 참여한 가운데 6분 만에 전격적으로 개헌안이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함으로써 3선의 근거를 마련하고 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 다시 출마한다.
이는 곧 10월유신으로 이어져 암흑의 역사를 여는 서곡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