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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사건 제5회 공판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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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354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8.04.16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8년 4월 16일, 진보당사건 제5회 공판이 대법정에서 개정되어 신창균, 김기철 양 피고에 대한 사실심리를 진행하였다. 이날 공판에서 신창균 씨는 진보당에 관여하게 된 동기는 "대한민국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