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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진보당사건 관련 재판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 당수 조봉암은 장기집권을 꾀하며 온갖 수단을 동원한 자유당의 술책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에게 적은 표차로 패한다. 그러자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간첩 박정호 사건이 터지는데, 검찰 등 수사당국에서는 이들이 진보당과 내통하며 간첩행위를 했다고 발표한다. 그리고 진보당수 조봉암을 비롯하여 박기출 등 진보당 간부들을 대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한다. 이것이 진보당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조봉암은 사형에 처해졌으며, 수많은 간부들이 투옥되는 사태로 비화된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간첩 조작사건으로, 이승만 정권은 자신의 장기집권에 방해가 되는 민주인사들과 정치인들에게 조작된 누명을 씌워 제거하였는데, 그 구실로 가장 좋은 것이 북한 공산주의자와 내통했거나 간첩으로 활동했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