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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사건과 1심 언도공판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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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경향신문사
기증자
경향신문사
등록번호
00734356
분량
1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 1958.07.02
  •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58년 7월 2일, 진보당사건 제1심 언도공판에서 재판장 유병진 부장판사는 조봉암과 양이섭(일명 양명산)에게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각각 징역5년을 언도하고, 박기출, 윤길중, 김달호, 이동화 등 17명이 피고에게는 각각 무죄를 언도하였다. 유 재판장은 조봉암 피고에 대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만을 인정하고 간첩및간첩방조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진보당 자체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전복과 변란을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가 아니라고 단정함으로써 진보당이 불법단체라는 전제하에 공소된 윤길중, 김달호, 박기출 등 진보당 간부진을 비롯한 17명의 피고에게 무죄를 언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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