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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80노368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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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80노368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1
생산자
박한상
기증자
원풍모방민주노동조합운동사 자료집 발간위원회
등록번호
00854405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0.06.16
  • 형태
    문서류
    설명
    - 피고인 장갑연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개진합니다. - (다음) 원심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습니다. 1. 피고인은 불법집회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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