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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람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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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람 제6호> 어제 오전 11시 예정대로 해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가 서울지방민사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심리에서는 노조 측 변호인들이 소명자료(①3월 8일자 기자협회보 ② 전출노의 인준필증 ③서울시의 접수증 ④해고사실을 보 도한 AP통신의 통신문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회사 측 변호인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측은 답변서에서 해고 이유를 「회사의 사규와 명명을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일부에서는 문제가 법정에까지 비화된 데 대해 왈가왈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이 일련의 사태가 왜 그렇게까지 번지게 되었느냐 문제의 발단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엄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일거에 35명을 해고 또는 징계한 사례를 일찍이 우리가 어디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또 그 보다 훨씬 경미한 사례를 보아도 보도로써 대대적으로 고
발하고 규탄해 온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문제의 근본과 선후를 깊이 통찰하여 주객이 전도된 인정론에 미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자제해왔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2차로 해고 또는 무기 정직된 12명 조합원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준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장을 재삼 밝힙니다. 1. 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하라. 2. 부당해임 및 징계처분을 즉시 철회하라. 1974년 3월 22일 전국출판노조 동아일보사지부 상무집행위원회 부당해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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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전국출판노동조합 동아일보사지부 상무집행위원회,전국출판노동조합 동아일보사지부 부당해임대책위원회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
00879820
구분 :
문서
생산일자 :
  • 1974.03.22
  • 형태 :
    문서류
    분량 :
    2 페이지
    설명 :
    동아일보사 경영진의 부당한 인사와 생활비에 못 미치는 급여, 권력에 굴종하는 신문과 방송 제작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젊은 기자 33명이 1974년 3월 6일 전국출판노동조합 동아일보사 지부 발기인위원회를 구성, 그와 관련한 문서. 해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서울지방민사지법에서 열린 것에 대한 공지사항 사측은 답변서에서 해고 이유를 회사의 사규와 명령을 위배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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