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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한 프랑스 대사관 한국인 직원 전원(30명)은 '87년 10월부터, 한·불수교 100년이 넘도록 프랑스측의 한국인 직원에 대한 일방적인 고용계약체결 및 극심한 차별대우에 반발하여, 생존권 위협 및 모욕적인 민족적 차별대우로부터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6월 13일 서대문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류를 접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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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주한프랑스대사관노조설립추진위원회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79989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6.13
  • 형태
    문서류
    설명
    주한프랑스대사관의 한국인 직원에 대한 일방적인 고용계약체결, 생존권위협, 차별적대우 및 처우에 대하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노동부에서 외국대사관에서의 노조설립이 치외법권이므로 불가능할것 같다고 통보, 이에 대해 한국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을 한것을 들어 노조설립의 정당성을 주장
    이 사료가 속한 묶음
    7ㆍ8월 노동자 대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