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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한 프랑스 대사관 한국인 직원 전원(30명)은 '87년 10월부터, 한·불수교 100년이 넘도록 프랑스측의 한국인 직원에 대한 일방적인 고용계약체결 및 극심한 차별대우에 반발하여, 생존권 위협 및 모욕적인 민족적 차별대우로부터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6월 13일 서대문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류를 접수시켰다]
- 생산자
- 주한프랑스대사관노조설립추진위원회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79989
- 분량
- 3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8.06.13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주한프랑스대사관의 한국인 직원에 대한 일방적인 고용계약체결, 생존권위협, 차별적대우 및 처우에 대하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설립을 추진하였으나 노동부에서 외국대사관에서의 노조설립이 치외법권이므로 불가능할것 같다고 통보, 이에 대해 한국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을 한것을 들어 노조설립의 정당성을 주장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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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8월 노동자 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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