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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근무하다 휴직한 박석화의 휴직기간 중에 부당 처우에 대한 진정건[수신:청주연초제조창 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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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박석화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0008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4.09.11
  • 형태
    문서류
    설명
    70년대 열악한 노동자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 청주 연초제조창에서 20년간 근무하다가 산업재해로 인해 양안이 실명된 박석화씨 관련 문서 4년 전 완전 실명하여 불구의 몸이 되었으나 누구못지 않게 충실히 근무했다. 그러나 74년 3월 5일 관권에 의해 공무원법 71조 1호를 적용하여 부당하게 일년간 휴직 처분을 받았다. 노조위원장과 창장이 합의를 본 조건하에서 휴직 처분을 받았지만 이와 상관없이 부당한 처사만을 받아 이에 대해 항의 진정을 한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전태일 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