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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신문사 관계자 연행 등 한국일보 언론탄압 관련]
트랜스크립션
결의문
한국일보 기자 일동은 언론 부재의 현실 앞
에서 진실을 전달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 했
음을 국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방관이나 주저는
우리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되고 있음
을 통탄한다. 지난 22일부터 철야로 진통해
온 우리는 여기 굳게 서서 민주 언론을 사수
할 것을 결연히 선언한다.
우리는 또한 언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
국가의 안보와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자유는 스스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 앞
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 지침을 채택,
이를 확인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행동 지침
1. 우리는 지난 22․23일 이틀에 걸쳐
신문 제작과 관련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부장이 부당하게 중앙정보부
에 연행, 신문 받은 사태를 언론
자유에 관한 중대한 침해로 단정한다.
한국일보 기자 일동은 언론 부재의 현실 앞
에서 진실을 전달하는 사명을 다하지 못 했
음을 국민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방관이나 주저는
우리의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 되고 있음
을 통탄한다. 지난 22일부터 철야로 진통해
온 우리는 여기 굳게 서서 민주 언론을 사수
할 것을 결연히 선언한다.
우리는 또한 언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
국가의 안보와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자유는 스스로 쟁취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 앞
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 지침을 채택,
이를 확인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행동 지침
1. 우리는 지난 22․23일 이틀에 걸쳐
신문 제작과 관련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부장이 부당하게 중앙정보부
에 연행, 신문 받은 사태를 언론
자유에 관한 중대한 침해로 단정한다.
- 생산자
- 한국일보기자일동
- 기증자
- (재)전태일 재단
- 등록번호
- 00880031
- 분량
- 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74.10.25
- 형태
- 문서류
- 설명
-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장기집권, 독재체체를 목적으로 단행한 비상계엄령 선포, 유신헌법 채택 등 초헌법적 비상조치의 유신체제. 유신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탄압을 실시, 그와 관련한 문서. 신문제작과 관련하여 편집국장 및 편집부장을 중앙정보부에서 부당연행한 것이 자유언론에 대한 침해임을 알리는 내용
- 이 사료가 속한 묶음
-
자유언론실천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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