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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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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울특별시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0188
분량
9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5.01.27
  • 형태
    문서류
    설명
    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하에서 개정된 노동운동법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와 탄압 속에서 노동자들이 권리와 생계권을 위해 임금인상 등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총파업투쟁 등의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전태일열사의 분신사건이 발생하여 청계천 일대의 봉제공장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 청계피복노조는 야학, 예배와 같은 행사를 통해 조직을 공고히 했다. 전국연합 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장 최종인이 동대문 종합시장 B동 4층 및 6층 새마을 추진위원회장 고영두외 4인을 상대로 제출한 단체교섭 조정결정 신청에 관해 별첨과 같이 조정결정한다는 내용 첨부1. 단체교섭 조정 결정서-1975년도 단체 협약을 별첨과 같이 조정하며 조정결정 사항 중 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은 모두 무효라는 내용 첨부2. 단체협약서-전국연합 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와 동대문 종합시장 B동 4층 및 6층의 단체협약으로 수정된 부분이 있음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