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단체교섭 조정결정[수신: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장 이승철]

  • 공유하기
생산자
서울특별시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0206
분량
1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9.12.20
  • 형태
    문서류
    설명
    70년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하에서 개정된 노동운동법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와 탄압 속에서 노동자들이 권리와 생계권을 위해 임금인상 등의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총파업투쟁 등의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했고 이 과정에서 전태일열사의 분신사건이 발생하여 청계천 일대의 봉제공장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청계피복노동조합이 건설되었다. 청계피복노조는 야학, 예배와 같은 행사를 통해 조직을 공고히 했다. 전국연합 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장 이승철이 동문상가 대표를 상대로 제출한 단체교섭조정 결정신청에 관해 별첨과 같이 조정 결정한다는 내용 첨부1. 단체교섭 조정결정서-1976년도 단체협약은 별첨 단체협약서와 같이 조정 결정한다. 첨부2. 단체협약서-동문상가 각 사용자와 전국연합 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의 단체협약서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