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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3월 26일 결정사항[청계피복지부 단체협상 경과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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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0421
분량
1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6.03.00]
  • 형태
    문서류
    설명
    유신체제하 개정된 노동운동법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생계권을 위해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 이 과정에서 전태일열사가 분신하고 이후 건설된 청계피복노동조합 관련 내용 76년 3월 26일에 있었던 동화상가 15개 사용주 및 동화상가 사장 및 중역진, 노동청 서울중부지방사무소 소장과 과장외 근로감독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 오후 8시까지의 근로시간 준수와 잠바부 견습공임금 사용주부담에 대한 찬동, 단가에 대한 노사협의회 결정등의 내용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청계피복노동조합결성투쟁